지원사업 예산으로 개발 외주 맡길 때, 견적서·계약서에 넣을 것
창업지원사업 사업비로 개발을 맡기면 서류가 달라져요. 2025년 12월 개정 통합관리지침 기준 2,000만 원 초과(부가세 포함) 시 견적 2곳, 선금 50% 이하, 계약서 필수 7항목, 사진이 든 검수조서까지 정산에서 막히지 않게 준비물을 정리했어요.

먼저 짧게 답부터 드릴게요. 창업지원사업 사업비로 개발 외주를 맡기면, 돈을 쓰는 회사 말고 확인하는 기관이 하나 더 생겨요. 2025년 12월 23일 개정된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래요. 계약서에 용역명·금액·업체·기간·내용·절차·최종결과물 7가지를 적고, 과업지시서·산출내역서·견적서를 내요. 용역금액이 부가세 포함 2,000만 원을 넘으면 견적서 2곳 이상과 사전 심의가 붙어요. 선금은 50% 이하, 납품 땐 증빙사진이 든 검수조서, 그리고 업체가 일부라도 재하청하면 사업비로 못 내요. 견적을 받기 전에 이 목록을 업체와 먼저 나누세요.
“지원사업에 붙었어요. 이 돈으로 앱을 만들려는데, 견적서만 받으면 되나요?”
선정 소식 뒤에 바로 나오는 질문이에요. 결론부터 말하면 견적서만으론 부족해요. 정산 때 인정받지 못한 금액은 회사가 메워야 하거든요. 이 글은 금액이 아니라 서류를 다뤄요. 개발 외주 비용 자체가 궁금하다면 2026 개발 외주 비용, 얼마가 적절할까요를 먼저 보세요.
1. 지원사업 예산으로 외주를 맡기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검수와 정산의 기준을 내가 아니라 지침이 정해요. 일반 외주에선 발주사와 개발사가 합의하면 끝나요. 지원사업 사업비로 쓰면 주관기관이 계약 단계부터 서류를 보고, 마지막엔 사업비로 인정할지를 판단해요.
창업지원사업에는 공통 규칙인 통합관리지침이 있고, 그 아래에 사업마다 세부관리기준이 따로 있어요. 이 글은 공통 지침(2025.12.23 개정)을 기준으로 썼으니 실제 집행 전엔 그 사업의 공고문과 세부관리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비목도 갈라 보세요. 지침에서 앱이나 시스템처럼 창업 아이템을 만들기 위한 외부 제작은 외주용역비예요. 반면 회사를 알리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는 광고선전비로 분류되고, 외주용역비 조항을 준용해요. 광고선전비는 협약기간 안에 홍보가 끝난 건만 쓸 수 있다는 조건이 하나 더 붙어요.
2. 어떤 업체와는 계약 자체가 안 되나요

네 가지 경우엔 계약하거나 사업비를 쓸 수 없어요. 업체 후보를 추릴 때 이 표부터 대조하세요.
공식 외부 기준 — 통합관리지침 제38조, 사업비를 쓸 수 없는 외주 업체
| 번호 | 경우 | 개발 외주에서 확인할 것 |
|---|---|---|
| 1 | 시제품과 비슷한 제품을 만들어 본 경험이 없는 업체 | 비슷한 앱·시스템 수행 실적 |
| 2 | 외주 과업과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업종이 관련 없는 업체 |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에 SW 개발이 있는지 |
| 3 | 같은 해 같은 지원사업에 참여한 창업기업 | 업체도 같은 사업 선정 기업인지 |
| 4 | 대표자가 지금 다니고 있거나 사업 참여 전에 다녔던 회사 | 대표 경력과 거래처 겹침 |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사업별 세부관리기준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2번이 의외로 자주 걸려요. 디자인 회사나 마케팅 회사가 개발까지 맡겠다고 할 때 사업자등록증에 개발 업종이 없을 수 있거든요.
3. 견적서는 몇 곳에서 받아야 하나요

용역금액이 부가세 포함 2,000만 원을 넘으면 2곳 이상이에요. 이때는 주관기관 사업운영위원회 소위원회의 사전 심의도 거쳐야 해요(영업비밀 보호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생략될 수 있어요).
함정은 부가세예요. 계산해 보면 바로 보여요.
| 공급가액 | 부가세(10%) | 합계 | 2,000만 원 기준 |
|---|---|---|---|
| 1,800만 원 | 180만 원 | 1,980만 원 | 넘지 않아요 |
| 1,850만 원 | 185만 원 | 2,035만 원 | 넘어요 → 견적 2곳·사전 심의 |
(지침의 기준은 “부가가치세 포함 2,000만 원 초과”예요. 계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예요.)
견적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도 내야 해요. 총액 한 줄짜리 견적서로는 부족하니, 업체에 처음부터 “기능별·인력별로 나눈 내역서”를 요청하세요. 두 곳 견적을 비교할 땐 같은 범위로 받았는지가 먼저예요. 범위가 다르면 2곳을 받아도 비교가 안 돼요.
4. 계약서에는 무엇을 꼭 적어야 하나요

지침이 적으라고 한 항목은 7가지예요. 개발 외주라면 각 칸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채우면 정산 때 설명하기 쉬워요.
| 지침이 요구하는 항목 | 개발 외주에서 이렇게 적어요(예시) |
|---|---|
| 용역명 | 사업계획서의 창업 아이템 이름과 맞춘 이름 |
| 용역금액 | 공급가액·부가세·합계를 나눠서 |
| 용역업체 | 사업자등록증과 같은 상호·대표자 |
| 용역기간 | 착수일~납품일(협약 종료일보다 앞) |
| 용역내용 | 기능 목록과 화면 수, 연동 대상 |
| 용역절차 | 기획→디자인→개발→테스트→납품 단계별 일정 |
| 최종결과물 | 앱 설치 파일뿐 아니라 소스코드 저장소·관리자 계정·설계 문서·테스트 결과서 |
(왼쪽은 통합관리지침 제38조 원문 항목이고, 오른쪽은 자사 실무 기준 예시예요.)
지침에 없는 것도 두 줄 더 넣기를 권해요. 하나는 결과물 귀속이에요. 지침은 지원사업으로 만든 시제품·지식재산권 같은 결과물을 협약에서 정한 대로 전문기관 또는 창업기업 소유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외주 계약서에 “대금 지급 뒤 소스코드와 설계 문서를 발주사에 넘긴다”고 적어 협약과 맞춰 두세요. 다른 하나는 검수 기준이에요. 무엇이 되면 검수 통과인지 숫자로 적어 두면 다음 단계의 검수조서도 쉬워져요.
5. 대금은 어떻게 나눠 내야 하나요

나눠 낼 수 있지만 선금 합계는 전체 용역비의 50% 이하예요. 선금 규모에 따라 붙는 서류도 달라요.
공식 외부 기준 — 통합관리지침 제38조, 선금 규정
| 선금 | 함께 낼 서류 |
|---|---|
| 500만 원 이상 | 선금보증보험증권 |
| 500만 원 미만 | 각서로 대체 가능 |
| 두 번 이상 나눠 지급 | 회차마다 선금보증보험증권 |
예를 들어 3,000만 원짜리 용역이면 선금은 최대 1,500만 원까지고, 500만 원을 넘으니 보증보험증권이 필요해요. 업체 쪽에서 보증보험을 발급받아야 하니 계약 전에 미리 말해 두세요.
돈 이야기가 하나 더 있어요. 지침은 부가세처럼 나중에 돌려받는 세금은 사업비로 낼 수 없다고 적고 있어요. 공급가액만 사업비로 잡고 부가세는 회사 돈으로 준비해 두는 게 안전해요. 세금계산서를 받을 땐 예비창업자는 공급받는자 칸에 주민등록번호를, 창업한 뒤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어요.
6. 일정이 밀리거나 범위가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변경 계약서와 변경 사유서를 내야 해요. 변경 사유서엔 과업을 무엇을 더하고 뺐는지 적어요. 기간을 늘리더라도 용역 종료일은 협약 종료일 안이어야 해요.
업체를 바꿀 땐 더 무거워요. 기존 업체에 준 사업비는 사업비 계좌로 반납한 뒤 새 계약으로 다시 집행해야 하고, 창업기업 잘못으로 계약을 깨서 생긴 위약금이나 지체상금은 사업비로 낼 수 없어요.
그리고 이 규정은 꼭 기억하세요. 외주 업체가 일부 과업이라도 재하청하면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고, 처음 계약한 업체가 모든 과업을 끝내야 해요. 개발사가 디자인이나 특정 기능을 다른 곳에 넘기는 일이 흔해서, 계약 전에 “전 과업을 귀사 인력으로 수행하나요?”를 확인하세요. 견적서의 인력표로 하도급 여부를 묻는 법은 SI 견적서 인력표, 실제로 일할 사람인지 묻는 질문 7가지에 정리했어요.
흔한 실수 개발 납품일을 협약 종료일에 딱 맞춰 잡는 거예요. 그러면 검수하다 나온 수정 사항을 고칠 시간이 없고, 결과보고서와 검수조서를 쓸 시간도 사라져요. 저희는 납품일을 협약 종료일보다 몇 주 앞에 두고, 그 사이를 수정과 서류 정리 기간으로 잡기를 권해요.
7. 납품과 검수는 어떻게 남겨야 하나요

과업지시서에 적은 장소에서 검수하고, 증빙사진을 넣은 검수조서를 써서 최종 결과보고와 함께 내요. 소프트웨어는 손에 잡히는 물건이 아니라서 사진을 무엇으로 남길지가 애매한데, 시연 장면 사진과 주요 화면 캡처, 테스트 결과표를 함께 묶으면 설명이 돼요.
정산 때 내는 외주용역비 증빙은 지침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공식 외부 기준 — 통합관리지침, 외주용역비 증빙서류
| 서류 | 비고 |
|---|---|
| 세금계산서(또는 신용카드 영수증) | 예비창업자는 주민등록번호, 창업 후엔 사업자등록번호 |
| 계약서 | 과업내용 포함 |
| 결과보고서 | 최종 결과보고와 함께 |
| 검수조서 | 증빙사진 포함 |
| 거래처 사업자등록증·통장사본 | 업태·업종 확인용이기도 해요 |
| 선급금이행보증보험(각서) | 선금을 줬을 때 |
증빙서류와 장부는 협약 종료일부터 5년 보관해야 해요. 요청이 오면 내야 하니, 업체가 보낸 파일도 회사 공용 드라이브에 따로 모아 두세요.
8. 운영까지 해 본 개발사는 무엇을 더 챙길까요

지원사업은 협약기간이 끝나면 끝나지만 서비스는 그날부터 시작돼요. 정산 서류에 집중하다 보면 협약 이후의 운영비를 빼먹기 쉬워요. 서버비, 도메인, 앱 스토어 계정, 오픈 뒤 수정 요청은 협약기간 밖이라 사업비로 대기 어렵거든요.
자체 SaaS 4종을 직접 운영하며 배운 건, 초기 기능보다 운영 구조가 더 자주 비용을 바꾼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지원사업 예산으로 만들 범위를 정할 땐 “협약기간 안에 끝낼 것”과 “협약이 끝난 뒤 매달 나갈 것”을 같은 표에 올려 보세요. 매달 나가는 돈은 스타트업 초기 예산, 견적서 밖에서 매달 나가는 돈에 정리해 뒀어요.
지원사업 일정 안에 무엇을 어디까지 만들지 정하기 어렵다면, 아직 범위가 흐릿해도 괜찮아요. 협약기간과 서류 일정을 거꾸로 놓고 개발 범위부터 같이 잘라 볼 수 있어요. 저희는 10년 넘게 5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자체 SaaS 4종을 직접 운영해 온 개발사예요. 롯데·캐논 같은 곳과도 함께해 왔고요. 협약기간에 맞춘 개발 범위, 같이 정해 봐요 →
9. 자주 묻는 질문 (FAQ)
창업지원사업 외주용역비는 견적서를 몇 곳에서 받아야 하나요?
2025년 12월 23일 개정된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기준으로, 용역금액이 부가세 포함 2,000만 원을 넘으면 2곳 이상에서 견적서를 받아 내야 하고 주관기관 소위원회의 사전 심의도 거쳐요. 사업마다 세부관리기준이 따로 있으니 공고문을 먼저 확인하세요.
지원사업 외주 계약에서 선금은 얼마까지 줄 수 있나요?
같은 지침 기준으로 선금 합계는 전체 용역비의 50% 이하예요. 선금이 500만 원 이상이면 선금보증보험증권을, 500만 원 미만이면 각서를 내요. 선금을 두 번 이상 나눠 주면 회차마다 보증보험증권이 필요해요.
정부지원사업으로 만든 앱의 소스코드는 누구 것이 되나요?
지침은 지원사업으로 만든 시제품·지식재산권 같은 결과물을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창업기업 소유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그래서 외주 계약서에 소스코드와 설계 문서를 대금 지급 뒤 발주사에 넘긴다고 적어, 협약 내용과 어긋나지 않게 맞춰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