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스코드 저작권, 개발이 끝나면 누구 것이 될까요 | 귀속 기준
돈을 냈다고 소스코드 저작권이 자동으로 넘어오지 않아요. 저작권법 제9조가 외주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공공 SW사업은 발주기관과 개발사가 지분 균등으로 공동소유하는 게 원칙이에요. 계약서에 넣을 항목 7가지를 정리했어요.

핵심 요약 개발비를 완납해도 소스코드 저작권이 자동으로 넘어오지는 않아요. 직원이 만든 결과물에 적용되는 저작권법 제9조(업무상저작물)가 외주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거든요. 반대로 공공 SW사업은 국유재산법과 계약예규에 따라 발주기관과 개발사가 지분 균등으로 공동소유하는 게 기본값이에요. 민간과 공공의 기본값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 출발선이에요. 직접 만들고 자체 SaaS를 운영해온 개발사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잔금까지 다 치렀는데, 소스코드를 안 준다고 하네요.”
프로젝트가 끝난 뒤 이런 연락을 받는 일이 생각보다 잦아요. 그리고 대부분은 개발사가 나빠서가 아니라 계약서에 그 문장이 없어서 벌어져요. 오늘은 이 한 줄을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정리해볼게요.
1. 돈을 냈으면 소스코드는 당연히 발주자 것 아닌가요?

아니에요. 비용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저작권이 이전되지는 않아요.
헷갈리는 이유가 있어요. 회사 직원이 업무로 만든 프로그램은 저작권법 제9조에 따라 회사가 저작자가 돼요. 법인 등의 기획 아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만들었다면 그렇고, 프로그램은 공표되지 않아도 이 조항이 적용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켰으니 우리 것”이라는 감각이 자연스럽게 생겨요.
그런데 외주는 고용이 아니라 도급이에요. 개발사도 프리랜서도 발주사의 ‘업무 종사자’가 아니라서 제9조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아요. 이 경우엔 저작권법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가 작동하고, 양도 약정이 없으면 저작권은 만든 쪽에 남아요.
예외가 아주 없지는 않아요. 대법원은 주문자가 프로그램을 전적으로 기획하고 자금을 투자하면서 개발업자의 인력만 빌렸고 개발업자가 오로지 주문자만을 위해 개발·납품한 경우를 따로 다룬 적이 있어요. 다만 이건 다툼이 생긴 뒤 법원이 판단하는 영역이에요. 계약서 한 줄로 끝낼 일을 소송으로 확인할 이유는 없어요.
2. 그럼 계약서에 정확히 뭐라고 써야 하나요?

문장 하나로 정리하면 이래요. “본 계약에 따라 개발된 결과물의 저작재산권 일체는 대금 완납 시점에 발주사에 귀속한다.”
여기서 세 가지를 더 짚어야 다툼이 줄어요.
- 시점: 완납 시점인지, 검수 완료 시점인지 정해요. 개발사 입장에서는 완납 전 이전이 부담이라 대부분 완납 기준으로 합의돼요.
- 범위: 저작재산권 중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할지 명시해요. 이게 빠지면 나중에 기능을 개조하거나 다른 서비스로 확장할 때 개발사 동의가 필요해질 수 있어요.
- 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은 양도되지 않아요. 대신 “개발사는 저작인격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로 정리하는 게 실무 관행이에요.
3. 개발사가 자기 코드를 재사용하겠다는데, 받아줘야 하나요?

받아주는 편이 서로에게 나아요. 다만 경계를 그어야 해요.
개발사에는 프로젝트마다 반복해서 쓰는 공통 모듈이 있어요. 로그인, 결제 연동, 관리자 권한 처리 같은 것들이요. 이걸 전부 발주사 소유로 넘기라고 하면 개발사는 다음 프로젝트에서 같은 코드를 다시 짜야 해요. 그 비용은 결국 견적에 얹혀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렇게 나눠요.
| 구분 | 귀속 | 계약서 표현 예시 |
|---|---|---|
| 이 프로젝트를 위해 새로 만든 코드 | 발주사 | ”본 과업 수행 과정에서 신규 창작된 부분” |
| 개발사가 기존에 보유한 공통 모듈 | 개발사 (발주사에 사용권 부여) | “을이 계약 이전부터 보유한 범용 라이브러리는 을에게 유보하되, 갑에게 영구·무상 사용권을 부여한다” |
| 오픈소스·상용 라이브러리 | 원 권리자 | ”제3자 라이선스 목록을 산출물에 첨부한다” |
자사 실무 기준 예시 — 위 구분은 저희가 실제 계약에서 쓰는 방식이에요.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아니라 협의 사항이니 프로젝트 성격에 맞게 조정하시면 돼요.
공식 외부 기준 — 귀속의 출발점은 저작권법 제9조(업무상저작물)와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예요. 공공 SW사업은 국유재산법 제65조의12 제2항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 제1항)가 공동소유를 정하고 있어요.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조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세 번째 줄이 특히 중요해요.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저작권 양도와 별개로 따라다녀요. 자세한 내용은 오픈소스 라이선스 체크리스트에 정리해뒀어요.
4. 공공기관 SI 프로젝트는 기본값이 다른가요?

네, 완전히 달라요. 공공 SW사업은 공동소유가 원칙이에요.
국유재산법에 지식재산권 특례가 신설되면서(제65조의12 제2항), 그리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인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 제1항에서도 저작권 공동소유를 규정하고 있어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함께 소유하고,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지분은 균등해요.
다만 고정된 값은 아니에요. 개발 기여도와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국방·외교관계 등)을 고려해 계약당사자 간 협의로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공 SI 프로젝트라면 제안 단계에서 이 조항을 그대로 둘지 협의할지부터 결정하는 게 맞아요. 공공 SI 준비 과정은 공공기관·연구원 시스템구축 준비에 따로 적어뒀어요.
5. AI 기능이 들어간 프로젝트는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AI를 붙이면 귀속을 따져야 할 자산이 네 종류로 늘어나요. 소스코드 한 줄로 뭉뚱그리면 나중에 반드시 걸려요.
- 소스코드 — 기존 기준 그대로예요.
- 학습 데이터 — 발주사가 제공한 원본과, 개발사가 가공·증강한 파생 데이터를 분리해서 각각의 귀속 주체를 적어요. 2026년 기준 이 분리 표기가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 파인튜닝된 모델 가중치 — 원본 모델의 라이선스가 그대로 따라와요. 상업 이용이 막힌 모델로 학습했다면 결과물도 같은 제약을 받아요.
- 프롬프트 자산 — 시스템 프롬프트와 평가 셋도 재사용 권리를 정해둬요.
AI PoC 단계라면 특히 4번을 놓치기 쉬워요. 검증만 하고 끝낼 생각으로 시작했는데 그 프롬프트가 그대로 운영에 들어가는 경우가 흔하거든요. PoC 범위와 비용 구조는 AI PoC 비용 가이드에 정리돼 있어요.
6. 흔히 놓쳐서 나중에 문제되는 것들

저작권 조항은 넣었는데 실물이 안 넘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권리와 인도는 다른 문제거든요.
- 산출물 인도 목록이 없어요. “소스코드 일체”라고만 적으면 빌드 스크립트, 배포 설정, 환경 변수, 디자인 원본 파일이 빠질 수 있어요. 목록으로 적어야 해요.
- 앱스토어·구글플레이 계정이 개발사 명의예요. 앱은 계정에 묶여 있어서, 계정이 개발사 것이면 저작권이 발주사에 있어도 업데이트를 못 올려요. 처음부터 발주사 명의로 만들거나 이관 시점을 계약에 넣어요.
- 클라우드·도메인·인증서도 같아요. 서버 계정 명의를 확인해두세요.
- 소스코드 임치(에스크로)를 안 걸었어요. 개발사가 폐업하거나 연락이 끊겼을 때 대비책이에요. 규모가 큰 프로젝트라면 검토할 만해요.
용어 박스 저작재산권: 복제·배포·개작 등 돈이 되는 권리예요. 양도할 수 있어요. 저작인격권: 이름을 표시할 권리처럼 사람에게 붙는 권리예요. 양도가 안 돼서 ‘행사하지 않는다’는 합의로 처리해요. 소스코드 임치: 제3의 기관에 소스코드를 맡겨두고, 정해진 사유가 생기면 발주사가 받아가는 제도예요. 실무에선 “에스크로 걸었다”고 말해요.
7. 운영까지 가보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권리 조항의 진짜 가치는 개발이 끝난 다음에 드러나요.
저희가 자체 SaaS 4종을 직접 운영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납품으로 끝나는 코드와 운영까지 버티는 코드는 다르다는 점이요. 그리고 운영 단계에서는 거의 반드시 이런 순간이 와요. 개발사를 바꾸거나, 내부 인력으로 이관하거나, 기능을 크게 개조하거나.
그 순간에 필요한 건 저작권 문구만이 아니에요. 그 코드를 다른 사람이 이어받을 수 있느냐가 같이 걸려요. 그래서 저희는 계약서에 권리 조항을 넣을 때 산출물 목록도 함께 확정해요. 빌드가 되는 상태로 넘기는 것까지가 인도라고 보고요.
지금 계약서 초안을 검토 중이시라면 저작권 조항 하나만 따로 봐도 좋고, 산출물 목록까지 같이 짚어도 좋아요. 방향이 아직 명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계약서 조항부터 편하게 물어보세요 →
저희는 10년 넘게 5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자체 SaaS 4종을 직접 운영해온 개발사예요. 롯데·캐논 같은 곳과도 함께해 왔고요. 코드를 넘기는 쪽에도, 넘겨받는 쪽에도 서 봤어요.
8. 자주 묻는 질문
개발비를 다 냈으면 소스코드 저작권도 당연히 발주자 것 아닌가요?
아니에요. 외주는 고용관계가 아니라 도급이라, 별도 약정이 없으면 저작권은 만든 개발사에 남아요. 발주자가 가지려면 계약서에 저작재산권 양도 조항을 따로 넣어야 해요.
개발 외주 계약서 핵심 조항은 무엇인가요?
저작재산권 양도 시점, 양도 범위(2차적저작물 작성권 포함 여부), 개발사의 재사용 권리, 제3자 라이선스 고지, 산출물 인도 목록, 앱스토어·클라우드 계정 소유, 소스코드 임치까지 일곱 가지예요. 조항 전체 구성은 외주 계약서 조항 체크리스트에 정리돼 있어요.
공공기관 SI 프로젝트도 똑같이 계약서에 적어야 하나요?
공공은 기본값이 달라요. 국유재산법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지분 균등으로 공동소유하는 게 원칙이고, 기여도나 목적물 특수성을 고려해 협의로 달리 정할 수 있어요.
AI 기능을 붙인 프로젝트는 무엇을 더 적어야 하나요?
소스코드 말고도 학습 데이터, 파인튜닝된 모델 가중치, 프롬프트 자산의 귀속을 각각 나눠 적어요. 특히 학습 데이터는 발주사가 제공한 원본과 가공·증강한 파생 데이터를 갈라서 쓰는 방식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9. 마무리
소스코드 귀속은 분쟁이 나기 전엔 아무도 안 보고, 분쟁이 나면 가장 먼저 찾는 조항이에요. 그런데 넣는 데 드는 시간은 몇 분이면 충분해요.
계약서를 받으셨다면 오늘 딱 세 가지만 확인해보세요. 양도 시점이 적혀 있는지, 2차적저작물 작성권이 범위에 들어 있는지, 산출물 인도 목록이 별지로 붙어 있는지. 이 세 줄이 나중에 몇 달을 아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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